신안군 군세 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7. 25)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8. 7. 25)
제2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절 사업소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12.31.]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전라남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31.)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3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대한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본조 신설 2014.9.29)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9.29)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개인지방소득세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9.29)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9.29)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4.9.29, 개정 2018. 7. 25)
(본조 삭제 2014.9.29)
(본조 삭제 2014. 9. 29)
제5장 재산세
재산세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9.29)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개정 2021.12.31.)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4.9.29, 개정 2018. 7. 25)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25., 2021.12.31.)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25., 2021.12.31.)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25., 2021.12.31.)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25., 2021.12.31.)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9.29)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42호, 1971.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3호, 197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6호, 197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3호, 1973. 6.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573호 지방세법중 개정법을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신안군 조례 제53호 신안군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69호, 1974. 3. 1.> 이 조례는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5호, 1975.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0호, 1977. 2.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을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신안군 조례 제153호(1973. 6.27 공포)신안군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365호, 1979. 1. 11.>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75호, 1979. 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 조례 제220(1975.10.23)호의 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417호, 1980.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26호, 198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60호, 1982. 5.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 2, 제25조의 3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646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20호, 1985. 1. 28.> ①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 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조례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
부 칙 <조례 제767호, 1986.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44호, 1988. 5.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군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군의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53호, 1988.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78호, 198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98호,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45호, 1989.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83호, 199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14호, 1991.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61호, 1992. 3.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141호, 1995. 4.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170호, 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91호, 1996.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46호, 1998.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07호,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36호, 2000. 6.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조례 제1365호, 2001. 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370호, 2001.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93호, 2002. 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2002년 1월 1일부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473호, 2004.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97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1530호, 2006.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1544호, 2006.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5호, 2007.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56호, 2009. 7.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현재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701호, 2010. 5. 1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계획세에 관한 적용례)제91조 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20호, 2010.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77호, 2012.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호제1호의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2012.3.15)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44호, 2014.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73호, 2015.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개인의 세액은 7천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051호, 2018.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5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