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번호: 2599 공포일: 2022년 1월 6일 시행일: 2022년 1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각각 말한다. 다만, 사용자대표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마을 이장(반장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로 본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구분 지정)

① 군수는 급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상수도의 관리

제5조(관리)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등 취수에서부터 배수시설까지 운영 및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람이나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을상수도 시설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초과 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2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점검)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8조에 따른 시설점검 후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하여 개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

① 군수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는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보수를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범위·사업 기간 등 급수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 및 협의회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상수도시설 시설 단위별로 마을상수도 사용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마을상수도 사용자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마을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나 소독

2. 마을상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에 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군수에게 통보

4. 군수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군수가 협의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3분의 1이상의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3.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제15조(소규모급수시설 관리)

①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취수원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람이나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규모급수시설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22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를 준용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개선조치)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18조에 따른 시설점검 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개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소규모급수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보수를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범위·사업 기간 등 급수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 제22조에 따른 협의회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에 폐지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 단위별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대표자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책임자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나 소독

2.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에 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군수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회의)

①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3분의 1이상의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2.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징수 및 관리비용 지원 등

제2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 및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전문기관(회사나 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요금징수)

① 군수는「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과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수도사용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27조(관리비용)

군수는 제26조에·따른 수도사용요금을·부과·징수하지·않는 지역인 경우에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의·관리·운영 등에·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인 경우에는 관리·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3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 등에 드는 비용의 10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가.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나.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저감설비를 긴급하게 설치하는 경우

다. 수도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여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제28조(계량기 설치 등)

① 관리자는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는 계량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급수가구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복구·비상급수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성 평가 및 수도시설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경우

2. 수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수도시설을 지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2. 수도시설 지정 현황 등을 수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경제성 평가와 수도시설의 지정·폐지·수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급수공사의 신청)

수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도시설 급수공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제33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 1. 6.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