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
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1.13.>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원확보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자금집행 및 운영은 도시계획시설관리부서에서 한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2호의
경우는 해당연도 매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