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수원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지원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사업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원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 등에 대해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단체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