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번호: 1682 공포일: 2022년 2월 10일 시행일: 2022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섬 발전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행한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어촌·어항 지역 및 그 배후어촌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비지원 등)

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경비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물의 점검)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를 별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2. 2. 10. 조례 제16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협약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체결한 관리위탁협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갱신할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