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파손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이하 “주변피해건축물”이라 한다) ”이란 충청북도 또는 시·군에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이면서 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파손된 건축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그대로 방치되면 붕괴, 화재 등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상태의 건축물
2. 위생상 유해 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건축물
3. 적절한 관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아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상태인 건축물
4.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방치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태인 건축물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변피해건축물의 철거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 수립에는 제4조에 따른 빈집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지원 후 해당 토지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도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공개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및 보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농어촌정비법」 제64조, 제65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변피해건축물
나. 주변피해건축물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