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공포번호: 6626 공포일: 2022년 2월 16일 시행일: 2022년 2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

3.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노인·장애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통행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4. 노인·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5.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6.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

7.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 경계 표시

8.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 설치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청이 구청장·군수인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경찰청,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2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