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번호: 1484 공포일: 2022년 2월 22일 시행일: 2022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김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견인 대상 지역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 상가 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이 견인 요청하는 경우 견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고장차량 및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등의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소요비용 징수 등)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15조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피견인차량의 사용자 등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견인 소요비용 및 보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견인 이동 전에 이미 도난신고가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 실종,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 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차량보관료중 30일 초과분은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해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6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반환시 조치사항)

주차위반 차량 등을 견인·보관·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견인지역에 불법주차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한다.

2.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등이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은 이동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김제시 또는 대행업체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 여부 확인

나.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 비용 납부 사실

다. 사용자 등의 신분

5.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전 차량의 내외부 확인과 사진촬영 등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인장착·이동 및 보관 중 차량 내외부의 손상이나 적재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 등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김제시 또는 대행업체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견인에 따른 파손 및 도난사고 등 민원 발생시 근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대행업체의 위탁기간 연장 등)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착오 단속 및 납부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③ 시장은 착오납부·이중납부·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