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16.)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16.)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 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기 및 통신공사 (개정 2020. 4.16.)
4. 전철ㆍ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신설 2020.4.16.)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개정 2020.4.16.)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소유자 등
② 동조 제1항제2호의 점검자에게는 서대문구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4.16.)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10일이하인 소규모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자문회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4.16.)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인
4. 그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16.)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 4.16.)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구청장은 제10조의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