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번호: 1486 공포일: 2022년 3월 2일 시행일: 2022년 3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2조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24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①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개정 99. 10. 11)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

2.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그 타 공사의 시행자

3. 공공하수도를 손괴시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가 필요하게 된 때 그 행위자

4.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

③ 서대문구 하수도법위반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및 의견제출)

① 법 제42조제3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징수결정)

법 제42조제3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

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및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년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99. 10. 11)

② 납입자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될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으로 송부한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될 때에는 이를 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납입기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20일 내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납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할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독촉을 할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11)

제8조(체납독촉 등)

①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 터 15일 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내)에 10일 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이의신청)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제기의 법원통보)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