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번호: 1448 공포일: 2022년 3월 3일 시행일: 2022년 3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한옥을 신축 및 증ㆍ개축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한옥건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

3. 지원 사업비의 규모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 관련 공무원 3명

3.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4명

4. 지역주민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별 지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경우, 총 보조금의 합산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 신축, 증ㆍ개축(다만, 증축의 경우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에 따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착수 신고)

① 지원 대상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한옥마을)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 신고를 받은 한옥건축 등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완료 신고)

① 지원 대상자가 한옥건축 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건축(한옥마을)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보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57>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