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번호: 1448 공포일: 2022년 3월 3일 시행일: 2022년 3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 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성격·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제10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연임을 포함한다)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김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김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김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 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 김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김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김천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㊱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 김천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 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 김천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김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㊼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㊽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㊿ 김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와 제2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금물쌀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김천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