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군내의 도로조명시설의 기능적 조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조명시설”이란 군내 공공도로·광장·공원 등에서 차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명시설을 말한다.
2. “가로등”이란 도로명주소가 “로(路)”자로 끝나는 도로와 그 부근에 설치된 조명설비를 말하며, 광장·교량 등에 설치된 조명설비를 포함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명주소가 “길”자로 끝나는 도로와 그 부근에 설치된 것으로써, 주택가, 마을길, 상가지역, 공장, 산책·보도·공원 등 야간통행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조명설비를 말한다.
4. “주관부서장”이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이설·개량·유지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군의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장”이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이설·개량 등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군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제2장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기능·구조 및 확장계획, 특수장소, 이용자 및 자동차의 통행량, 속도, 주변환경, 기상조건, 전원공급상황, 주변토지이용, 다른 시설물 및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눈부심, 유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 주변과의 조화유지와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① 도로조명시설의 신설, 이전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매년도 7월말까지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도로조명시설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의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다음 연도 도로조명시설 설치계획을 10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도로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⑤ 민간기업, 개인, 관공서, 사업부서장이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주관부서장)에게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받아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련서류, 설계도서 2부, 별지 제3호서식 도로조명시설 관리이관서를 제출하여 관리이관 한다.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 간격은 도로폭, 조도 등을 감안하여 50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에 따라 가감
2. 설치 높이는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지상 8미터 이상으로 하고, 2차선 이하의 도로와 한전주에는 도로폭, 조도,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상 5미터 이상 8미터 이내로 설치
3. 등주 배열은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지그재그 또는 마주보기로 설치하며, 그 외 지역은 한쪽 배열로 설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업무 관련 기관·단체에서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요청한 경우
2. 위험한 절개지 및 계단이 있는 가파른 골목 50미터 이상과 도로(길) 아래 급경사 및 하천이 있는 지역
3. 가로등ㆍ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세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는 지역이거나 지역주민들의 야간 통행이 많은 지역
4. 학교장 또는 마을이장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학교주변 또는 주택가의 골목길에 설치를 요청한 경우
5. 귀농·귀촌가구 및 공장(사업체)이 다수인 지역과 인구 및 공장(사업체)종사자가 다수인 지역
6. 읍·면장이 가로등·보안등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7.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여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로등은 도시미관과 통일성 도모를 위하여 별표의 가로등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군수는 무분별한 보안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가로등이 설치된 노선
2.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3.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그 밖에 보안등 시설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한 곳
제3장 도로조명시설의 유지관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조명시설 설치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발주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도로조명시설의 점검은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 한다.
② 수시점검은 주 1회 이상 야간에 점등·소등 및 고장발생 사항을 점검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주·야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등주
2. 점멸기
3. 선로의 절연 및 접지저항(누전확인)
4. 한전선로 등 다른 시설물과의 상관관계 여부
5. 저지대 등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은 감전사고 발생요인 유무 확인
군수는 가로등ㆍ보안등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현장 확인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훼손 원인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군수는 가로등·보안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가로등·보안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
2. 군수의 승인 없이 전력을 무단 사용하거나 장기간 도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전기 사용료를 행위자에게 부담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은 계절별 일몰·일출시각에 점등·소등하여야 하며 주간에 점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 양측에 설치된 가로등과 24:00시 이후부터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로의 가로등은 격등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격등제 실시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거나 상시 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격등제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 책임은 군수(주관부서장)가 된다. 다만, 산책로, 공원, 공공시설(부지)내 조명시설은 해당 기관장(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가로·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관리, 보수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 보수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작업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그 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괄개정2022.2.3.)
부칙
군수는 가로·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73호 2012.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조명시설 설치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발주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