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물품관리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영광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3. 15.>
④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에 물품운용공무원(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개정 2022. 3. 1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3. 15.>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에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3. 15.>
②물품출남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3. 15.>
③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2., 2022. 3. 15.>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7. 28, 2015. 10. 29., 2022. 3. 15.>
1.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기관의 장
2.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3. 읍ㆍ면: 읍ㆍ면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전문개정 2006. 5.12]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3. 15.>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3. 15.>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7. 6.27, 2015. 7.28., 2022. 3. 15.>
②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22. 3. 15.>
해당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군수가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한 소속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①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22. 3. 15.>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①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3. 15.>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전문개정 1992.10.13.] [제목개정 2022. 3. 15.]
삭제(1997.6.27)
삭제(2006. 5.12)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영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해당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영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3. 15.>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증품의 수령을 결정한 때에는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개정 2022. 3. 15.>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분류를 상호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3. 15.]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2. 3. 15.>
[제목개정 2022. 3. 15.]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3. 15.>
1. 구입물품: 매입가격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물품은 원료가격과 노임을 더한 금액
3. 생산물: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삭제 1997.6.27)
5. 기부물품: 평가액
6. 소관전환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한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물품: 견적가격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물품: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임산물, 축산물 또는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13., 2022. 3. 15.>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 대상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2.10.13., 개정 2022. 3. 15.>
1. 긴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성질의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2.10.13., 개정 2022. 3. 15.>
1. 전라남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전라남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조서를 작성한 후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3. 15.>
1. 매각대금이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2. 매수자가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7, 2015. 7.28., 2016.12.30., 2022. 3. 15.>
⑤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3. 15.>
⑥재무관은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2.10.13., 개정 2016.12.30., 2022. 3. 15.>
⑦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92.10.13., 개정 2016.12.30., 2022. 3. 15.>
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22. 3. 15.>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3. 15.>
제3절 보 관
①물품은 보관상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3. 15.>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동품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재고품 및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분임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1992.10.13, 2006.
5.12)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6.27.2006. 5.12., 2022. 3. 15.>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22. 3. 15.>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06.5.12., 2022. 3. 15.>
③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06. 5.12., 2022. 3. 15.>
④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2006. 5.12)
[제목개정 2022. 3. 15.]
①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4절 장 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13., 2022. 3. 15.>
1.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 카드 등록부
4. 소모품대장
5.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1992.10.13, 1997.6.27., 2022. 3. 15.>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④제1항에 따른 장부 중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2.10.13., 2022. 3. 15.>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②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5.>
[전문개정 2006. 5.12]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12., 2022. 3. 15.>
[제목개정 2022. 3. 15.]
제5절 검 사 및 인 계
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 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06.5.12., 2022. 3. 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6.27., 2022. 3. 15.>
①제27조의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2.10.13., 2022. 3. 15.>
③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관급건설 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1992.10.13., 2022. 3. 15.>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물품검사서를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22. 3. 15.>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삭제(2006. 5.12)
물품출납원이 바뀐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7., 2022. 3. 15.>
[제목개정 2022. 3. 15.]
물품출납원은 조직 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목개정 2022. 3. 15.]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영광군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