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ㆍ분뇨 처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전에 청소이행 기간을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구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1. 대행구역, 대행구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1.12.31.>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개정 2021.12.31.>
3.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1.12.31.>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21.12.31.>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⑤ 대행업자는 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2.4.1.>
② <삭제 2015.10.12>
③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개정 2021.12.31.>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분뇨처리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2017.9.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개정 2021.12.31.>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1.12.31.>
② <삭제 2014. 10. 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①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 게시판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31.>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청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부칙 <제810호, 2008.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원방법을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