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한 군도개발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9조 및「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5. 3. 19., 2022. 4. 7.>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방채의 명칭은 군도 개발사업 교부공채(이하 “공채”라 한다)라 한다.
공채의 발행한도 금액은 총액 100억원까지로 한다. <개정 1997. 1. 9.>
①공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공채의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제6조제2항의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1매로써 발행한다. 다만, 권면 금액은 지급공사비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공채의 발행가액은 권면 기재금액으로 한다.
①공채는 군도 개발사업공사 도급 시공업자에게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공채는 공사의 선금급, 기성분 또는 준공분의 지급 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①군수가 공채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
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발행의 목적
4. 수취인 및 공사명
5.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
②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날인하는 관인은 증권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공채는 발행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일시에 상환한다.
②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이율은 액면 금액의 100분의 9로 단리 계산하고 원금상환시 지급한다.
③상환 만기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년도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①발행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되었거나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멸실된 공채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된 공채는 법원의 재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삭제 <201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