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ㆍ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동구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지원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