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포천시 공포번호: 1429 공포일: 2022년 4월 13일 시행일: 2022년 4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개정 2022.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3.]

제2조(관리책임)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7.,2022.4.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4.17, 2010.7.28.,2022.4.13.>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7.28.,2022.4.13.>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4.13.>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17.,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28, 2017.9.27., 2022.4.13.>

1. 직속기관·사업소 소관 물품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개정 2011.6.8, 2012.6.1>

2. 포천시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9.6.17, 2017.9.27.>

3.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읍ㆍ면ㆍ동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전문 개정 2006.4.17]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7.28.,2022.4.13.>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7.28.,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7.28.,2022.4.13.>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0.7.28.,2022.4.13.>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8.12.26.,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9조(물품 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10.7.28, 2012.6.1, 2017.9.27, 2018.12.26.,2022.4.1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8.,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 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10.7.28>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4.17, 2010.7.28.,2022.4.13.>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2.4.13.>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2.4.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10.7.28.,2022.4.13.>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4.17>

제2장 출납 <개정 2022.4.13.>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14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7.28.,2022.4.13.>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0.7.28>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0.7.28>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2022.4.1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0.7.28>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7.28.,2022.4.13.>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0.7.28>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8.,2022.4.13.>

1.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 경기도(시ㆍ군 포함), 정부 각 부처, 다른 시ㆍ도에 소요조회

2.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경기도(시ㆍ군 포함)에 소요조회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2022.4.13.>

1. 매각 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7.9.27.,2022.4.13.>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7.28, 2017.9.2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개정 2022.4.13.>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0.7.28>

제21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2022.4.13.>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22.4.13.>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본청 국장ㆍ과장ㆍ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4.17, 2010.7.28, 2011.6.8, 2012.6.1.,2022.4.13.>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 2010.7.28>

제23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2022.4.13.>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 또는 본청 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11.6.8, 2012.6.1, 2018.12.26.,2022.4.13.>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 또는 본청 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11.6.8, 2012.6.1, 2018.12.26.,2022.4.13.>

④ 본청 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11.6.8, 2012.6.1, 2018.12.26.,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28>

제4장 장부 <개정 2022.4.13.>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2022.4.13.>

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 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 2010.7.28.,2022.4.13.>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28>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0.7.28>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4.17.,2022.4.13.>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4.17, 2010.7.28>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4.17.,2022.4.13.>

제5장 검사 및 인계 <개정 2022.4.13.>

제28조

삭제 <2017.9.27.>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7.9.27.,2022.4.13.>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8.,2022.4.13.>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2.4.13.>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9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는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본청 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1.6.8, 2012.6.1, 2017.9.27, 2018.12.26.,2022.4.13.>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본조신설 2010.7.28]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2022.4.13.>

[제31조에서 이동 ,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0.7.28>]

제33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본청 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1.6.8, 2012.6.1, 2018.12.26.,2022.4.13.>

[제32조에서 이동 ,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0.7.28]

제34조(조직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7.28.,2022.4.13.>

[제33조에서 이동 <2010.7.28>]

[제목개정 2022.4.13.]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3.]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3.]

부칙 (2003. 10. 19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7 조례 제2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17 조례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⑪『포천시 물품관리 조례』제4조제1항 제2호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 7.28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8 조례 제597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내지 ⑦ 생략

⑧ 「포천시 물품관리 조례」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중 “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을 각각 “국장·단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28조제2항 중 “직속기관·사업소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속기관 소관 물품 : 직속기관의 장

⑨ 및 ⑩ 생략

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제8조, 제9조제1항 중 "과장·담당관"을 "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제22조제1항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부칙 (2017.9.27.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03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내지 ⑤ 생략

⑥「포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주관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을 “주관부서의 장”으로,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중 “시본청 국장·단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시본청 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⑦ 내지 &#x3259; 생략

부칙 (2022.4.13.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