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산청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6.10., 1996.2.15., 1996.8.6., 1997.11.20., 2008.11.28., 2010.11.15., 2015.10.5., 2021.9.28., 2022.4.14.>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5., 2021.9.28.>
제2조의2삭 제 <2002.2.2.>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1.9.28.]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3.6., 2008.11.28., 2019.9.18., 2021.9.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1 28.>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수수료는 산청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9.28.>
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제증명 등의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21.9.28.>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9.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2.12.31., 2021.9.28.>
삭제 <2021.9.28.>
부칙 <조례 제435호, 1979.4.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97호, 1980.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97호, 1982.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산청군유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2.산청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부칙 <조례 제637호, 1982.8.22.>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51호, 1983.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75호, 198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3호, 1983.1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24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1984.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816호, 198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4호, 198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7호, 1985.4.3.>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34호, 1985.6.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198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5호, 198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4호, 1989.3.18.>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34호, 1989.5.10.>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1063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199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3호, 199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3호, 199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6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19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199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1998.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1998.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20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0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04.7.23.>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697호, 2005.2.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91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6호, 2006.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8호, 200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2호,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6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6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4호,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1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2034호,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6호,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5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6.6.28.>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④ 생략
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⑥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