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전문개정 2016.2.15]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2.15>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등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2.15> [제목개정 2016.2.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4.15.>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 <개정 2016.2.15>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호, 2010.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2016.2.15>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