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 중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9.>
②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9.4.19.>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의 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주변 상권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제한 또는 영업장소의 범위를 일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19.> [제목개정 2019.4.19]
제3조제2항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9.]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9.4.19.>]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9.]
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9.4.1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1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