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물품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등 출납보관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소유물품 관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은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 따른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으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매입할 수 있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장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 품종 또는 품목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품을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품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3.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4.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중 가격을 알 수 없는 물품은 견적가격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올랐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다음 연도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 해야 하며, 활용가능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이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경우 물품출납원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량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물품을 매각할 경우 재무관은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 따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 입회하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① 물품은 재고품과 공용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구분한다.
① 물품 보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2. 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전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받은 날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 보관상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중인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가 보관중인 물품이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 대품을 납품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 공법상의 변상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장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른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장부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처리를 갈음한다.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연도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검사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은 그 소관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해야 한다.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검사원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행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면 재무관이 따로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했을 경우 규칙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날인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전일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재하고 물품관리관이 날인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인계자를 지정하여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인계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