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공포번호: 2696 공포일: 2022년 4월 12일 시행일: 2022년 4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황토건축의 문화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무안황토건축문화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무안황토건축문화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무안황토건축문화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무안황토건축문화 자원의 보존과 육성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한 사업(개정 2020.12.7.)

6. 기타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12.7.)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 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건축 및 문화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2.4.12.)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원의 임면 등)

대표이사,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한다.(개정 2020.12.7.)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 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0.12.7.)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0.12.7.)

제22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감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3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제24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25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군수는 재단을 처음 설립하는 때에는 정관 및 관련 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2020.12.7. 조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