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공포번호: 1940 공포일: 2022년 4월 20일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시정명령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