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횡성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해서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로 인해 기존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수도시설 손괴로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할 경우에 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되는 비용을 말한다.
9. “단위사업비”란 해당지자체 수도시설의 총자산 또는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2. 4. 20.>
10.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2. 4.20.>
11.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신설 2022. 4. 20.>
12. “시설용량”이란 해당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신설 2022. 4. 20.>
13.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최대 사용량을 말한다.<신설 2022. 4. 20.>
14. “설치비용”이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수도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신설 2022. 4. 20.>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로부터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는 지하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않았으나 사업 또는 행위 중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2. 4. 20.>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해서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 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22. 4. 20.>
가. 도시의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의 1. 도시의 개발사업중 차목, 카목 제외)<신설 2022. 4. 20.>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신설 2022. 4. 20.>
다. 공항의 건설사업<신설 2022. 4. 20.>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신설 2022. 4. 20.>
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신설 2022. 4. 20.>
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신설 2022. 4. 20.>
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신설 2022. 4. 20.>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管渠)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개정 2022. 4. 20.>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20.>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시설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신설 2022. 4. 20.>
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수수료 포함)
2.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장경비
6.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7. 홍보비 등 기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군수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군수와 협의 결정한다.
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금액 결정에 따르며, 설계도서 작성과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으로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경비로써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상수도 수용가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경우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20.]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별표 5에 따라 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장12개월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22. 4. 20.>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22. 4. 20.]
①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기한까지 결정을 하지 않을 때 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2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 4. 20.>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적 응급조치<신설 2022. 4. 20.>
2.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신설 2022. 4. 20.>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되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별표 6에 따른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군수가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본조신설 2022. 4. 20.]
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제5조제3항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0.]
이 조례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2366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9호, 2022.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