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함양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번호: 2616 공포일: 2022년 4월 14일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에 따른 함양군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분뇨 수집ㆍ운반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①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의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청소 시기 이전에 청소 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안내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서에는 기간 내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수수료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22. 4. 14. 조례 제2616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