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공포번호: 1925 공포일: 2022년 4월 28일 시행일: 2022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에 따른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검토 및 결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 설계공모방식의 적용대상은 운영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성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장이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사업 지역 주민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건축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⑤ 운영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안건이 있을 때마다 사업별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재심의)

시장은 건축 설계공모방식에 관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