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번호: 2227 공포일: 2022년 4월 29일 시행일: 2022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기획감사실장

2. 옥외광고 업무 관련 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2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4.29.>

부 칙 <조례 제2149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