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여주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여주시 공포번호: 1032 공포일: 2022년 4월 20일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설물 관련 기관의 굴착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굴착 시기와 규모 등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① 여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여주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5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7조(소심의회)

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안건의 송부)

①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라 3년(보도인 경우는 2년) 이내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 제13조제2항의 장기 굴착 계획서를 안건과 함께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조정사항의 준수)

도로굴착관련 사업 관계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도로굴착 사업계획 제출)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 4월 · 7월 · 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5년 단위의 장기굴착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4조(도로굴착 사업계획 검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접수한 경우 중복굴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시장은 도로개설 등의 사업 및 상수도관 매설공사 시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함께 매설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12.20 조례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주시 도로관리 심의회 구성과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로관리 심의회 구성·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여주시 도로관리 심의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로관리 심의회의 구성 및 심의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심의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