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말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시흥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ㆍ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
2.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사업
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단지 선정평가 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 단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