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동두천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조례

지자체: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번호: 2280 공포일: 2022년 5월 10일 시행일: 2022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수도법」제23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2.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31.>

1. “전문기관”이란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31.>

2. “수탁기관”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동두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31.>

제3조(적용범위)

지방상수도 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대상사무)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상수도 시설 소관사무 중 계획·수립 등 시 장기계획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제5조(수탁기관선정)

시장은 지방상수도 시설위탁 및 운영관리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에 따른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8조(협약체결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관련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당해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31.>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관·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및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제13조(재위탁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6. 5. 13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6.30. 조례 제219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