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포번호: 1542 공포일: 2022년 5월 18일 시행일: 2022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영 제45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광고의 비용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료 광고비용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주소정보의 표기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 지원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결정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5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ㆍ역사ㆍ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5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08. 2.11 조례 제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5.31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4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

&#x2471;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x2472; ∼ &#x32b9; (생 략)

부칙 <조례 제1476호,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도로명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부위원장과 위촉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 략)

&#x2470; 인천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x2471;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