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완주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번호: 3003 공포일: 2022년 6월 23일 시행일: 2022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완주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수도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그 원인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및 그로 인한 타 시설물 또는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그 원인자에게 파손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하터파기 등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

2. 파손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된 지역 또는 수위가 저하된 배수지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의를 통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제 및 감경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수도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면제가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인제공자는 사전협의 또는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신청을 해야 하고 군수는 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외의 경우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3. 제1호의 경우 완주군은 원인자부담금관련 인·허가 시 원인제공자(원인제공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별표 3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과한다. 다만,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협의 완료 후에도 협약이 지체되거나 원만한 협약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착공 전까지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제2호의 경우 완주군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인제공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5. 원인제공자 사업구역 위치까지의 용수공급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및 배수관로 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6. 원인자부담금 이외의 급수 신청시 소요비용은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완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에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단수시간 등을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간 합의한 비율이나 동일한 비율로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1.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파손 등으로 군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03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