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공포번호: 3415
공포일: 2022년 6월 27일
시행일: 2022년 6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③ 과태료는 부과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후에 재부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기록대장(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