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번호: 1396 공포일: 2022년 6월 30일 시행일: 2022년 6월 30일

본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2.6.30.]

제2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6.30.>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구청장은 물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0><개정 2022.6.30.>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0. 2022.6.3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6.30.>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0.><개정 2022.6.30.>

③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0. 2022.6.30.>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22.6.30.>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소관 물품: 해당기관의 장 또는 동장 <개정 2012.2.20. 2022.6.30.>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2.2.20. 2022.6.30.>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5.10. 2022.6.3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6.3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30.>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6.30.>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6.30.>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제조ㆍ수리ㆍ운반)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15.6.1. 2022.6.30.>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12.2.20. 2022.6.30.>

②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개정 2015.6.1. 2022.6.30.>

제10조(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개정 2022.6.30.>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제조·수리·운반)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제목 개정 2022.6.30.]

③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22.6.3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구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28. 2022.6.30.>

②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6.30.>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발급하고,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6.5.10. 2022.6.30.>

제11조의2(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대구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6.30.>

제2절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6.30.>

제13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개정 2022.6.30.>

[제목 개정 2022.6.30.]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6.30.>

1. 구매물품은 그 매입가격 <개정 2022.6.30.>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개정 2022.6.30.>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 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2.6.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2.2.20. 2022.6.30.>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2.2.20. 2022.6.30.>

제15조(남은 물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목 개정 2022.6.30.]

제16조(불용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①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해야 한다.<개정 2002.12.10. 2022.6.30.>

1. <삭 제 2022.6.30.>

2. <삭 제 2022.6.30.>

3. <삭 제 2022.6.30.>

4. <삭 제 2022.6.30.>

5. <삭 제 2022.6.30.>

6. <삭 제 2022.6.30.>

7. <삭 제 2022.6.30.>

8. <삭 제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2.6.30.>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6.30.>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6.30.>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6.30.>

5.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6.30.>

③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00.12.30. 2022.6.30.>

④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2.1 2.10. 2022.6.30.>

[제목 개정 2022.6.3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해야 한다. <개정 2012.2.20. 2022.6.3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22.6.30.>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라 매각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2.20. 2022.6.30.>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6.30.>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개정 2012.2.20. 2022.6.30.>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06.5.10, 2012.2.20, 2017.9.20. 2022.6.30.>

⑤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삼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시세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7.9.20. 2022.6.30.>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6.1. 2022.6.30.>

⑧ <삭 제 2022.6.30.>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해야 한다.<개정 2022.6.30.>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 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22.6.30.>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5.10, 2012.2.20. 2022.6.30.>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12.2.20. 2022.6.30.>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 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것일 때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06.5.10. 2018.7.2. 2022.6.30.>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22.6.30.>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헤야 한다.<개정 2006.5.10. 2018.7.2. 2022.6.30.>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22.6.30.>

[제목 개정 2018.7.2.]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으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개정 2022.6.30.>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개정 2018.7.2. 2022.6.30.>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 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6.30.>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6.30.>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물품출납공무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개정 2022.6.30.>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개정 2022.6.30.>

3. 물품카드 등록부 <신설 2022.6.30.>

4. 도서대장 <기존 제6호에서 이동>

②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두어야 하며 정수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2.2.20. 2022.6.30.>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

④제1항에 따라 갖춰 두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소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밝혀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개정 2006.5.10. 2022.6.30.>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22.6.30.>

제4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해야 한다.<전부개정 2017.9.20. 2022.6.30.>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할 때는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참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해야 한다.<개정 2012.2.20, 2015.6.1. 2022.6.30.>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개정 2022.6.30.>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공무원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한 사람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20. 2022.6.30.>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22.6.30.>

제30조

<삭제 2006.5.10>

제31조

<삭제 2006.5.10>

제32조

<삭제 2006.5.10>

제33조

<삭제 2006.5.10>

제34조

<삭제 2006.5.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재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부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경리관”을“재무관”으로 하며, 제17조제7항 중“경리관”을“재무관”으로, 제28조제항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 칙 <201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96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