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2.6.30.]
①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6.30.>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구청장은 물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0><개정 2022.6.30.>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0. 2022.6.30.>
①물품관리관은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6.30.>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0.><개정 2022.6.30.>
③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0. 2022.6.30.>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22.6.30.>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소관 물품: 해당기관의 장 또는 동장 <개정 2012.2.20. 2022.6.30.>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2.2.20. 2022.6.30.>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5.10. 2022.6.30.>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6.30.>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30.>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6.30.>
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6.30.>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제조ㆍ수리ㆍ운반)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15.6.1. 2022.6.30.>
①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12.2.20. 2022.6.30.>
②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개정 2015.6.1. 2022.6.30.>
①일반운영비를 통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개정 2022.6.30.>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제조·수리·운반)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제목 개정 2022.6.30.]
③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22.6.30.>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구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28. 2022.6.30.>
②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6.30.>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발급하고,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6.5.10. 2022.6.30.>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대구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6.30.>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6.30.>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개정 2022.6.30.>
[제목 개정 2022.6.30.]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6.30.>
1. 구매물품은 그 매입가격 <개정 2022.6.30.>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개정 2022.6.30.>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 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2.6.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2.2.20. 2022.6.30.>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2.2.20. 2022.6.30.>
물품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목 개정 2022.6.30.]
①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해야 한다.<개정 2002.12.10. 2022.6.30.>
1. <삭 제 2022.6.30.>
2. <삭 제 2022.6.30.>
3. <삭 제 2022.6.30.>
4. <삭 제 2022.6.30.>
5. <삭 제 2022.6.30.>
6. <삭 제 2022.6.30.>
7. <삭 제 2022.6.30.>
8. <삭 제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2.6.30.>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6.30.>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6.30.>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6.30.>
5.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6.30.>
③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00.12.30. 2022.6.30.>
④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2.1 2.10. 2022.6.30.>
[제목 개정 2022.6.30.]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해야 한다. <개정 2012.2.20. 2022.6.3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22.6.30.>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라 매각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2.20. 2022.6.30.>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6.30.>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개정 2012.2.20. 2022.6.30.>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06.5.10, 2012.2.20, 2017.9.20. 2022.6.30.>
⑤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삼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시세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7.9.20. 2022.6.30.>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6.1. 2022.6.30.>
⑧ <삭 제 2022.6.30.>
①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해야 한다.<개정 2022.6.30.>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 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22.6.30.>
①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5.10, 2012.2.20. 2022.6.30.>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12.2.20. 2022.6.30.>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 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것일 때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06.5.10. 2018.7.2. 2022.6.30.>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22.6.30.>
③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헤야 한다.<개정 2006.5.10. 2018.7.2. 2022.6.30.>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22.6.30.>
[제목 개정 2018.7.2.]
①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으면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개정 2022.6.30.>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개정 2018.7.2. 2022.6.30.>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 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6.30.>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6.30.>
①물품출납공무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개정 2022.6.30.>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개정 2022.6.30.>
3. 물품카드 등록부 <신설 2022.6.30.>
4. 도서대장 <기존 제6호에서 이동>
②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두어야 하며 정수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2.2.20. 2022.6.30.>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
④제1항에 따라 갖춰 두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①비소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밝혀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제1항에 따른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개정 2006.5.10. 2022.6.30.>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06.5.10. 2022.6.30.>
제4절 검사 및 인계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해야 한다.<전부개정 2017.9.20. 2022.6.30.>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할 때는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참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해야 한다.<개정 2012.2.20, 2015.6.1. 2022.6.30.>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개정 2022.6.30.>
①검사공무원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한 사람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20. 2022.6.30.>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22.6.30.>
<삭제 2006.5.10>
<삭제 2006.5.10>
<삭제 2006.5.10>
<삭제 2006.5.10>
<삭제 2006.5.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③(생략)
④대구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재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부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경리관”을“재무관”으로 하며, 제17조제7항 중“경리관”을“재무관”으로, 제28조제항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