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구)광주광역시 공포번호: 5943 공포일: 2022년 7월 8일 시행일: 2022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설계도서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자문단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협회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수당)

시장은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기술자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술자문 대상)

① 기술자문 대상은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신청자가 기술자문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요청)

시장은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 자료를 자문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등)

① 자문단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기술자문 등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