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의 가로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은 서천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8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