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1.5.31.>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각 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본 1,2호 신설 2021.5.31.]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2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로 한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법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7.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7. 4.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3 사상구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칙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22년도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