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함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공포번호: 2720 공포일: 2022년 7월 29일 시행일: 2022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함평군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함평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①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의 해체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2720호, 2022.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