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번호: 2113 공포일: 2022년 8월 10일 시행일: 2022년 8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동일한 건축물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저하와 같이 구조적 손상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안전진단 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의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2. 「원주시 건축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진단기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구조내력(構造耐力) 저하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구조내력(構造耐力)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 되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정비구역 외곽 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정류장이 있는 경우

2.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이행 지원

2.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

3.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4.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5.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원주시 건축 조례」 제27조의3의 원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