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청송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하여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파악한 경우, 다음의 현장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군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 조치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 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또는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 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① 수도시설물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시설 손괴확인서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물의 파손을 알았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켜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규인입 또는 계량기 구경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수도요금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의 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손괴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나, 손괴자 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군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