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통영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번호: 1718 공포일: 2022년 8월 11일 시행일: 2022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8.11.)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