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군포시 건축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포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4조에 의한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의 건축물
4.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8.12.]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및 향응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집행
2.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 개선
3.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건축물관리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6.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 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