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지자체: 경기도 군포시 공포번호: 2001 공포일: 2022년 8월 12일 시행일: 2022년 8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를 말한다.<개정 2022.8.12.>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을 포함한다)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담장 허물기 사업(「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8.12.>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개정 2022.8.12.>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10.12., 2021.7.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이행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12, 2020.12.31., 2021.4.26., 2021.7.1.>

부칙 <제정 2015. 3. 23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3호, 2015.10.12.> (군포시 주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 중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 조례”를“군포시 주택 조례”로 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1.7.1. 조례 제1890호>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군포시 주택 조례”를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하고, “군포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제12조 중 “군포시 주택 조례”를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2.8.12.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