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번호: 1680
공포일: 2022년 8월 12일
시행일: 2022년 8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중 4차선 이상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80호, 2022.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 중인 다른 도로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