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번호: 1415 공포일: 2022년 8월 16일 시행일: 2022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전문개정 2017.8.7]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영업지역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7.8.7]

제4조(시설ㆍ장소 점용ㆍ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7]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표지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8.7]

부 칙 <제1096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37호, 2017.8.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 <제1415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