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9.12.16.)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신설 2022.8.16.)(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2.8.16.>)
6.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1,000㎡ 이상의 대지 (신설 2022.8.16.)
7. 그 밖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제5호에서 이동 <2022.8.16.>)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6.)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2.8.16.)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1,000㎡ 이상의 대지의 경우: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2.8.16.)
①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 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따라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6.]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산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 조성 등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