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홍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번호: 2892 공포일: 2022년 8월 19일 시행일: 2022년 8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홍성군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성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8.19.>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 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2.8.19.>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기관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변경사항 제출)

3.「건축법」,「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건축물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19.>]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4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2.「건축법」,「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3.「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제9조에서 이동 <2022.8.1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8.19.>]

제11조(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①「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건축사법」제22조의2와「건설기술 진흥법」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8.19.>]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8.19.>]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2.8.1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8.19.>]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2.8.19.>]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9.]

부 칙 <조례 제275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92호, 2022.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