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양주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2.>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22〉 <개정 2022.8.22.>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8.22.>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5. 22〉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신설 2006. 5. 22., 2022.8.22.〉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양주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3.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읍ㆍ면ㆍ동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ㆍ면ㆍ동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22.8.22.〉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22.8.22.>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2.8.22.>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22.>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8.22.>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구매·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8.22.>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0. 2. 3., 2022.8.22.〉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2022.8.22.>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22.8.22.>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8.22.]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0. 2. 3., 2022.8.22.〉
② 주관부서의 장은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2. 2020. 2. 3.>
③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0. 2. 3., 2022.8.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3., 2022.8.22.>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작성한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22.]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2.8.22.>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2. 3., 2022.8.22.>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22.>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2.8.22.>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8.22.>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때
2. 매수인이 없는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8.22.>
1. 매각총량
2. 두 개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8.22.>
⑤ 감정의 실익이 없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22.>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0. 2. 3., 2022.8.22.>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① 제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8.22.>
제3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22.8.22.>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목개정 2022.8.22.]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으로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8.22.>
제4절 장 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8.22.>
③ 제1항에 따라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22.>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2.8.22.>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 5. 22〉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목개정 2020. 2. 3., 2022.8.22.]
①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1. 2016.7.11, 2020. 2. 3., 2022.8.22.>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2020. 2. 3.> [제목개정 2022.8.22.]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확인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확인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③ 삭제 <2020. 2. 3.>
삭제〈2006. 5. 22〉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제32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제목개정 2022.8.22.]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물품관리조례에 의한 물품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05.22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⑬ 생략
⑭ 「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제29조제2항 중 “회계과”을 “회계정보과”으로 한다.
⑮ ~ ㉙ 생략
부칙 <조례 제833호, 2016.7.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⑨ 생략
⑩「양주시 물품관리 조례」제29조제2항 중 “회계정보과”를 “회계과”로 한다.
⑪ ∼ ㉑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