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21.5.24>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17.9.28>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7.9.28]
삭제 <2017.9.28>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97.2.24, 2015.9.24, 2017.9.28, 2020.4.2, 2021.5.24>
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8]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 2015.9.24, 2017.9.28, 2021.5.24>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2.24, 2017.9.28>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9.24, 2021.5.24>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9.10.4, 2010.2.25, 2015.9.24, 2017.9.28> [제목개정 1999.10.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45호, 1993.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90호, 1995.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85호, 1997.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24호, 1999.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4호, 2000.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37호, 2010.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전부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3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1호,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제3조, 제6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